제16조의7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①** 대전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특허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및 공판송무부를 둔다. <개정 2017.2.24, 2018.2.5, 2018.7.23, 2019.8.13, 2019.10.22, 2020.1.28, 2020.9.3, 2021.7.2>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2항(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같은 조 제15항(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2.7.4, 2023.5.23, 2025.2.25>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4, 2020.1.28, 2021.7.2>
**⑤** 삭제 <2022.7.4>
**⑥** 특허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2.5, 2020.9.3>
1. 일반 형사사건과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⑦** 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8.4, 2016.1.21, 2017.2.24, 2018.2.5, 2020.1.28>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2항(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같은 조 제15항(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제16조의4제7항 및 제16조의6제6항ㆍ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2.7.4, 2023.5.23, 2025.2.25>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4, 2020.1.28, 2021.7.2>
**⑤** 삭제 <2022.7.4>
**⑥** 특허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2.5, 2020.9.3>
1. 일반 형사사건과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⑦** 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8.4, 2016.1.21, 2017.2.24, 2018.2.5,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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