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1 (사무국)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2.4.10, 2016.5.10, 2019.2.8, 2025.2.2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