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1과, 형사2과, 형사3과 및 형사4과를 둔다. <개정 1998.8.10, 2005.4.15, 2008.2.29, 2020.9.3>

**②** 형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0.2.14, 2005.4.15, 2008.2.29, 2009.12.31, 2020.9.3>

1. 경제사건 및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3.31>
7.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형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5.4.15, 2008.2.29, 2009.12.31, 2020.9.3>

1. 소년ㆍ환경ㆍ보건ㆍ식품ㆍ교통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선도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소년 관련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8.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형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3>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강력ㆍ폭력 사건
나.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사건 중 서민을 대상으로 다중 피해를 야기한 사건
다. 서민을 대상으로 다중 피해를 야기한 사건 중 검찰총장이 지휘ㆍ감독을 하도록 명하는 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 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형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3>

1. 여성ㆍ성폭력ㆍ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 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여성보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보호처분(소년 관련 보호처분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3.5.23>
9. 삭제 <2023.5.23>
10. 삭제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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