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천거절차 등)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서면(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천거는 천거되는 사람(이하 "피천거인"이라 한다)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천거는 천거되는 사람(이하 "피천거인"이라 한다)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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