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청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8.3.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