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령

제6조의1 (결혼중개업체의 공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결혼중개업체 공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2018.6.14, 2021.1.8, 2025.9.30>

1. 결혼중개업체의 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호명
나.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다. 신고일 또는 등록일
라. 소재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마. 전화번호
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영업, 폐업 또는 휴업 여부
2. 결혼중개업체의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과태료 처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처분일자
나. 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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