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33조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경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 수립, 경관 심의 등 경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경관자원의 현황, 경관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계 기관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