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재건 지원

제30조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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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등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목 제거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 후 즉시 산림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산림 소유자가 부재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하여 제2항에 따른 즉시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림 소유자의 최종 주소지로 사업 시행 사실 통지
2.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④** 제1항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산림 소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ㆍ방법 및 보상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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