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실무조정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①**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개정 2005.2.25>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01.9.12, 2005.2.25>
1. 회의의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협의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1.9.12, 2005.2.25, 2006.6.12, 2008.2.29, 2025.12.30>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01.9.12, 2005.2.25>
1. 회의의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협의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1.9.12, 2005.2.25, 2006.6.12,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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