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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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ㆍ경제ㆍ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意識)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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