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21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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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정보교환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정보의 전달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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