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생산설비 신설 또는 증설
2. 국내외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3. 국내외 생산기업의 인수
4. 국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해외 생산시설 축소
5. 국내 기업 간 공동생산 및 국내외 기업 간 공동생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사업
1. 국내외 생산설비 신설 또는 증설
2. 국내외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3. 국내외 생산기업의 인수
4. 국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해외 생산시설 축소
5. 국내 기업 간 공동생산 및 국내외 기업 간 공동생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사업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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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afb9fc0 -
2025-10-01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타법개정)
@4a2e29a -
2023-12-26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8451c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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