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조 (목적)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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