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3.24>
1.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의 법인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할 것
2. 제1호에 따른 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의 진료에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이 경우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은 운영협약을 맺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할 것
1.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의 법인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할 것
2. 제1호에 따른 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의 진료에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이 경우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은 운영협약을 맺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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