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5조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에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를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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