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6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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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2.28>

## 부칙

부칙 <제164호,2012.10.29>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2015.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2022.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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