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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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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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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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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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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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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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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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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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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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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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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