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특별승진 제40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등의 적용 배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7조제2항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3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9조 (특별승진의 실시) 다음 조문 → 제40조의1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