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학위수여 등)
경찰대학 설치법
**①** 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5.29>
**②** 치안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16.5.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②** 치안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16.5.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0-12-22
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타법개정)
@6d0f6ec -
2016-05-29
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
@14bdde3 -
2016-01-27
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
@fa0b91f -
2013-03-23
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타법개정)
@cc26785 -
2011-05-30
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
@37eb1d2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