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사건 불송치와 재수사

제111조 (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경찰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제108조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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