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입건 전 조사)
경찰수사규칙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수리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이하 "소속수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4, 2024.5.24>
**②** 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1.4, 2024.5.24, 2025.10.2>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입건전조사 종결(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0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3.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전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람 후 종결: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사건과 같은 내용인 경우
나. 이름을 적지 않거나 또는 거짓 이름으로 접수된 경우
다.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라.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마.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바.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건전조사 사건의 분류, 수리 및 조사의 진행과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5.24>
**②** 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1.4, 2024.5.24, 2025.10.2>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입건전조사 종결(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0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3.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전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람 후 종결: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사건과 같은 내용인 경우
나. 이름을 적지 않거나 또는 거짓 이름으로 접수된 경우
다.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라.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마.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바.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건전조사 사건의 분류, 수리 및 조사의 진행과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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