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검시와 참여자)
경찰수사규칙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ㆍ친족, 이웃사람ㆍ친구,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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