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강제수사

제55조의2 (체포ㆍ구속영장 사본 교부)

경찰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사준칙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전자문서를 제시하여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2.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3. 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경우: 영장을 복사한 사본을 교부

**②** 수사준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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