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압수조서 등)
경찰수사규칙
**①** 수사준칙 제40조 본문에 따른 압수조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9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8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은 사건기록의 형태와 상관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1. 전자기록사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교부
2. 종이기록사건: 서면으로 교부
**③** 수사준칙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압수목록 교부서에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교부하는 경우에는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9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8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은 사건기록의 형태와 상관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1. 전자기록사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교부
2. 종이기록사건: 서면으로 교부
**③** 수사준칙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압수목록 교부서에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교부하는 경우에는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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