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8장 수사서류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제85조 (장부와 비치서류)

경찰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장부와 서류철을 갖추어 두고 보존기간을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와 서류철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ㆍ저장ㆍ관리ㆍ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 장부와 서류철은 종이 장부와 서류철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