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제47조 (경비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비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부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3.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5. 경호ㆍ경비에 관한 사항
6. 경찰작전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의무경찰의 복무ㆍ교육훈련
8. 의무경찰의 인사관리 및 정원의 관리
9.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10.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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