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범죄예방대응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범죄예방대응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4.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6.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구대ㆍ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9. 지구대ㆍ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10.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11. 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12.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4.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6.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구대ㆍ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9. 지구대ㆍ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10.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11. 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12.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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