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제73조 (교통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2.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 지도 3. 공익신고 및 과태료 징수 관련 계획 수립 4. 교통기동순찰대의 운영 및 관리 5.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6.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 7.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자동차운전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8.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9.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2조의1 (여성청소년과) 다음 조문 → 제74조 (하부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