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제74조 (하부조직)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에 두는 청문감사인권관 및 과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30>

**②** 청문감사인권관은 민원상담ㆍ고충해결ㆍ민원처리 지도ㆍ감독 및 감찰ㆍ인권보호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7.30>

**③** 삭제 <2023.10.30>

**④** 삭제 <2023.10.30>

**⑤** 과장의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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