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79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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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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