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계산증명규칙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국고예금월계대사표. 이 경우 계산서의 금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한국은행 외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이 경우에 계산서의 금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3.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4.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5.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6.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1. 한국은행의 국고예금월계대사표. 이 경우 계산서의 금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한국은행 외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이 경우에 계산서의 금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3.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4.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5.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6.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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