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처 및 실의 구성)

계엄사령부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계엄사령부에 기획조정실ㆍ치안처ㆍ작전처ㆍ정보처ㆍ법무처ㆍ보도처ㆍ동원처ㆍ구호처 및 행정처와 비서실을 둔다. <개정 2015.7.13>

**②** 각처 및 실에는 장을 두며, 현역장교, 군무원 또는 국방부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1.7.27>

**③** 각처 및 실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각처 및 실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계엄사령관이 정한다.

**⑤** 각처 및 실에 군인ㆍ군무원 및 계엄사령관이 위촉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