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처 및 실의 기능)

계엄사령부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처 및 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3>

1. 기획조정실 : 계엄업무의 기획조정 및 통제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치안처 : 치안에 관한 사항
3. 작전처: 계엄군의 운용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처: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법무처: 계엄군사법원의 운영 및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항
5. 보도처 : 공보 및 선무심리전업무에 관한 사항
6. 동원처 : 동원 및 징발에 관한 사항
7. 구호처 : 구호에 관한 사항
8. 행정처 : 인사 기타 다른 처ㆍ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비서실 : 계엄사령관 및 부사령관의 행정적 업무의 보좌, 각처 및 실의 참모활동에 대한 지원제공 및 의전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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