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4조의1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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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업무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안을 작성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정지원 계획안을 종합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지원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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