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4조의2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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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이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해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긴급하게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 후에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목적, 대상, 내용 및 선정ㆍ평가 방식 등 세부 사업계획
2.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의 근거
3.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필요한 단기 및 중장기 예산 계획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5.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성과와 그 성과관리 계획
6. 그 밖에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ㆍ조정의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 협의ㆍ조정의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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