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학생선발방법)
고등교육법
**①** 기술대학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산업체 근무실적 및 산업체의 장의 추천등에 의하되, 구체적인 선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기술대학의 장은 학생선발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및 관련분야의 자격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②** 기술대학의 장은 학생선발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및 관련분야의 자격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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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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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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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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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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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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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70f0239 -
2024-10-22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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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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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고등교육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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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b303b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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