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학교

제67조 (준용규정)

고등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술대학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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