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검찰청에의 송부)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①**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한 형사사건 또는 감호사건의 완결 기록과 재판서를 그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995.5.20, 2008.2.20>
**②** 담임법원사무관등이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의 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②** 담임법원사무관등이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의 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