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공무원의 평정)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소속고등법원 총무과장이 그 분실의 5급이상 상급선임자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 <개정 1995.5.20>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법원 소속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지방법원에서 한다. <개정 1995.5.2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과 분실) 다음 조문 → 제8조 (사건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