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조 (사건번호)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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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원 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여 그 안에 소재지 지방법원 명칭중 지명부분을 기재하고, 진행번호는 소속고등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진행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한다. <개정 2005.4.30, 2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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