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07.12.21>

제13조의1 (수익사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고엽제전우회는 제1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이 항에서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