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07.12.21>

제23조의1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엽제전우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