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삭제 <2017.4.19>
## 부칙
부칙 <제159호,1999.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21>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42호,2011.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5호,2017.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ㆍ제5호, 제13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인 설립허가 신청, 법인 해산 신고,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 및 청산종결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59호,1999.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21>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42호,2011.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5호,2017.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ㆍ제5호, 제13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인 설립허가 신청, 법인 해산 신고,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 및 청산종결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