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제21조의1 (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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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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