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정년

제14조의1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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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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