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수당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