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제21조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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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질학적 특성과 안정성 등을 조사한 뒤 부적합한 지역을 배제하여 부지적합성 기본조사(개략적인 입지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ㆍ심부 지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의 대상이 되는 후보부지(이하 "기본조사 후보부지"라 한다)를 도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치지역은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신청을 받아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하 "기본조사 대상부지"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기본조사 후보부지가 인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확인하거나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부지 적합성, 관리시설의 안전성 및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기본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실시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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