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곤충종자보급센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을 통한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 곤충자원 선발 및 계통화
2. 우수 곤충종자의 개발 및 보급
3. 곤충종자 및 먹이원의 생산ㆍ이력 관리
4. 곤충종자 질병발생 관리체계의 구축
5. 곤충사육환경 기술 개발 및 컨설팅
6. 그 밖에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 곤충자원 선발 및 계통화
2. 우수 곤충종자의 개발 및 보급
3. 곤충종자 및 먹이원의 생산ㆍ이력 관리
4. 곤충종자 질병발생 관리체계의 구축
5. 곤충사육환경 기술 개발 및 컨설팅
6. 그 밖에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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