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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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곤충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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