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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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투자계획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7. 지방자치단체의 곤충 관련 사업 지원방안
8. 그 밖에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7.12.19>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⑥**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19>

**⑧**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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